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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금융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자 환급)

by 전그래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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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3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방안은 크게 아래와 같이 1. 은행권 이자환급,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합니다.

 

1. 은행권 이자 캐시백(환급)

1) 주요 내용: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총 지원규모는 2.1조원+ 이며, 은행권은 2월초(2.5.~8.)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23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조 3,587억원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 18개 참여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3) 지원대상 : 23.12.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약 187만명)

 

4) 지원내용 :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

※ 다만,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부 은행(부산, 제주, 전북, 경남, 케이)의 경우, 감면율, 차주당 캐시백 한도 등 조정 적용. 토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참여 예정

 

5) 환급시기(1차) : 2024년 2월 5일(월) ~ 8일(목)

 

6) 안내시기 : 2.1.~2.7. 중 은행별로 별도 기간을 정해 안내 예정

 

7) 안내방법 :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과 관련하여 대상차주에게는 2월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안내예시
◯◯◯님, ◯◯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행은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차주가 납부한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하는「대출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문자를 받으신 손님은「대출이자 캐시백 프로그램」대상이시며, ◯◯은행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정상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캐시백 계좌로 지급 해드릴 예정입니다.

 

8) 신청불필요 :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됩니다.

 

9) 보이스피싱 주의 :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100%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10) 기타 : 2024년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환급(캐시백) 집행은 매분기 종료 후 익월 중순 이후에 이자 캐시백 집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4.4월 중순 이후, 24.7월 중순 이후, 24.10월 중순 이후, 25.1월 중순 이후, 25.4월 중순 이후 등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환급)

1) 주요 내용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을 추진합니다.

 

2)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3)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명 추산)

 

4) 지원내용

 

5) 지원시기 :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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