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새아 특례 디딤돌대출)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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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ㅇ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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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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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