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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특례 전세자금 대출

by 전그래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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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새아 특례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15년ㆍ20년ㆍ30(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기존1.6%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

 

* () 1자녀1.6~3.3%(5),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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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 전세계약(2)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기존1.1%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

 

* () 1자녀1.1~3.0%(4), 2자녀(쌍둥이 포함)1.0~2.8%(8),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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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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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 전세대출 4) 추가(,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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