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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내용 정리

by 전그래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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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서비스 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1.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2. 통신사 대리점

3. 주민센터

4.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전화문의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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