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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by 전그래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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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법률상 근거 마련

 

 

-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7월 31일 시행 예정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 공포, 2024.7.31.시행)
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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