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지원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적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3.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지원내용
1)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3)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6.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