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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설 연휴 기간동안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번 2024년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면제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24년 2월 9일(금) 0시 ~ 2월 12일(월) 24시
2. 면제 대상
상기 면제 기간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3. 이용 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1) 일반 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
※ 무인통행료 정산기 :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2)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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