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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2월 5일(월)부터 2024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5일(월) 오전 8시부터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4시까지입니다.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기간에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로 사전신청을,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당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2024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FAQ
<질문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 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 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 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 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6>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 합 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8>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9>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 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질문11>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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