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란?
1)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2)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3) 취급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가입 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5.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바로가기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6.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7.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계좌개설 일정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계좌개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 2024년 2월 5일 ~ 16일
√ 요건확인: 2024년 2월19일 ~ 29일
√ 계좌개설: 2024년 3월 4일 ~ 15일
단, 1인가구의 경우 가족의 소득을 검증할 필요가 없기에 2월 26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8. 서민금융진흥원 이벤트
9. 문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지원혜택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고객정보 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계좌해지 등 적금납입·해지 관련 문의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행명 | 콜센터 번호 |
기업은행 | 1588-2588 |
농협은행 | 1661-3000 |
신한은행 | 1577-8000 |
우리은행 | 1588-5000 |
하나은행 | 1588-1111 |
국민은행 | 1588-9999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588-6200 |
경남은행 | 1600-8585 |
광주은행 | 1600-4000 |
전북은행 | 1588-4477 |
SC제일은행 | 1588-1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