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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1) 최저시급 : 9,860원 ※2023년(9,620원) 대비 240원(2.5%) 인상
2) 월환산액 :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2)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5) 최저임금 연도별 연혁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 최저임금제도란
1) 개념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3. 최저임금 적용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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