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각각의 요율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매년 4대보험 요율이 동결 또는 달라질 수 있기에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4대보험 요율은 장기요양보험만 소폭 증가되고, 나머지 요율은 동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소득액 산정기준액(상한액, 하한액)은 증가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요율
정부가 직접 운영한 공적 연금제도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024년 국민연금 월 소득 산정기준액은 상한액의 경우 전년대비 6.7%(37만원) 증가된 590만원, 하한액의 경우 5.7%(2만원) 증가된 37만원입니다.
2. 건강보험 요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3.545%)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336만 원)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 세대: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 소득이 336만 원 초과 세대: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가입자의 세부 부과점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전년대비 0.14%p 증가된 12.95%입니다.
3. 고용보험 요율
실업급여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 산재보험 요율
근로기준법상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이 상이하며,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에 따른 정확한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