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21일(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 연 환산 방..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