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1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1. 연령·거주요건 ㅇ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