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새아 특례 디딤돌대출)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