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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내용 정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 2024. 2. 19.
2024년 과학문화바우처 신청 방법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상품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방법 : 과학문화바우처 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 - 신청기간 : 2024. 03. 04.(월) 10:00 ~ 2024. 03. 29.(금) 18:00 - 온라인신청 :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http://scivoucher.kofac.re.kr) https://scivoucher.ezwel.com/ scivoucher.ezwel.com.. 2024. 2. 18.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안내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만6~18세)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2)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연도 지자체 관할 읍면동 수 지역유형 비고 2024 경기도 김포시 .. 2024. 2. 1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21일(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 연 환산 방.. 2024. 2. 15.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1.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지원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적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함으.. 2024. 2. 1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새아 특례 디딤돌대출)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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